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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위탁운송약관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자동차위탁운송인 (이하 “운송기사”라 합니다)과 위탁운송 수발주회사 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 위탁의뢰인 (이하 “고객”이라 합니다) 사이의 자동차위탁운송계약(이하 “탁송계약”이라 합니다)상의 권리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장 대 여 계 약
제2조(예약의 체결)
①위탁운송자동차(이하 “탁송차량”이라 합니다)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운송구간, 운송요금, 인수인계일시, 보관 및 경유장소, 운송기간, 인계장소, 기타 탁송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30%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.
제3조(예약의 취소)
①SMS로 보내진 탁송요금 납입기간 내 요금 미납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. 또한 예약금을 납입 후 탁송인수인계 당일 사전고지 없이 취소될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탁송인수예정일시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
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탁송인수예정일시 직전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은 50%만 반환합니다.
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.
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.
제4조(탁송계약의 체결) ①탁송계약의 체결은 차량인수인도계약서에 의하며, 차량인수인도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탁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.
1. 고객의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범죄차량 (소위 대포차량 등)인 경우
2. 필요 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요청에 불응할 때
3. 고객의 차량 구동상태 등 결함으로 도로주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4. 고객의 차량 내 적재물품과적으로 도로주행 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5. 고객의 차량 내 동식물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재산손괴가 예상되는 경우
6.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
7.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
제5조(탁송기사의 대체) ①회사는 고객에 배정된 차량운전기사가 기사 개인사정에 따라 탁송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②제1항에 의한 대체 운송기사의 경우, 인수인계일시에 늦지 않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, 인수시간이 지연될 경우, 고객에 사전 고지합니다.
③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운송기사를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
제6조(요금의 수령방법 등) ①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탁송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.
②고객의 부가서비스 요구(차량보관, 목적지변경 등)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③차량의 운송 중 타이어펑크나 돌튀김으로 인한 유리복원, 기타 차량부품의 노후로 인한 교체 등은 면책사항이며, 면책사항의 발생 시 고객에게 보고한 뒤 先현장조치 후 後증빙청구될 수 있습니다.
제7조(회사의 운송계약 해지)
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
2.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
3. 차량 인수 시 차량상태가 운행이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때
4. 고객의 차량이 대포차나 기타 위법한 차량인 것으로 판명된 때
②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운송요금의 20%를 공제한 후 요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제8조(고객의 운송계약 해지)
①고객은 탁송기사의 인수이전까지 하자로 인하여 탁송 의뢰를 맡길 수 없는 때에는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제1항에 따라 운송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운송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.
③고객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회사와 합의하여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④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20%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9조(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)
①운송 직전이나 운송 중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탁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종료되며, 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②제1항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운송요금에서 실제운송구간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여 공제한 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.
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차량탁송을 완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, 고객은 회사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고객과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고객과 회사에 연락하고,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④또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차량탁송을 완수할 수 없거나 대체 운송방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10조(탁송조건의 변경